서울중앙지검 "박원순 성추행 고소 예정 사실 외부로 유출 안해"

2020.07.22 16:13 입력 2020.07.22 17:14 수정

지난 2일 대검철청사 건물이 반영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조형물 너머로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보인다. 김창길 기자

지난 2일 대검철청사 건물이 반영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조형물 너머로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보인다. 김창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거나 피소될 예정인 사실을 상급기관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면담을 요청했다”며 “부장검사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면담은 어렵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할 수 있다’고 말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에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한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늦게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며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적절하다고 말해주고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퇴근 무렵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에게 피고소인이 누군지 먼저 물은 것이 아니라, 유 부장검사가 사전 상담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자 김 변호사가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수사팀이 피해자가 요청한 압수영장을 검찰에 접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에 전화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 내용 등은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등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해당 검찰청 내에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를 두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고발된 5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내려보낼지 대검과 협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들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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