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검찰 송치…16일 0시 공소시효 만료

2020.10.14 14:34 입력 2020.10.14 15:13 수정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검찰에 사안송치했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서울서부지검에서 동일한 사건을 수사 중이고,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 지휘를 받아 검찰에 보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까지 조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6일 0시까지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총선 직전 18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당선된 후 지난 8월28일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2020년 5월30일 기준)는 11억5000만원 늘어난 약 30억원으로 나타나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다. 예금 6억원과 채권 5억원이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 증가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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