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최초로 “동성 혼인신고 반려는 위헌”

2021.03.17 12:18

일본 법원이 국가가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동성혼 불인정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삿포로지방법원은 이날 혼인신고가 ‘부적법’으로 처리된 동성 커플 3쌍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은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국가가 반려하자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28명이 소송에 참여해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법판단이 나온 것은 삿포로지방법원이 처음이다. 이들은 국가의 혼인신고 반려가 헌법의 ‘평등 원칙’과 ‘혼인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보고, 국가가 입법을 게을리해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은 사람의 의지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받는 법적 효과의 일부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의 범위를 넘은 차별적인 취급이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회가 현행 법의 위헌 요소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따라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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