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공유킥보드) 운전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는데도 이같은 안전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자가 킥보드를 대여할 때 헬멧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5~6월 간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례는 전국 5400건에 달했다.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됐다.
전동킥보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47건(사망 8건)이던 사고는 2020년 897건(사망 10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사업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헬멧도 의무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헬멧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사업자가 헬멧 비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