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단속 두달 새 5400건

2021.07.25 16:40 입력 2021.07.25 17:42 수정

전동킥보드(공유킥보드) 운전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는데도 이같은 안전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자가 킥보드를 대여할 때 헬멧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5~6월 간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례는 전국 5400건에 달했다.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됐다.

전동킥보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47건(사망 8건)이던 사고는 2020년 897건(사망 10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사업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헬멧도 의무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헬멧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사업자가 헬멧 비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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