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채권 압류…강제동원 배상 길 열렸다

2021.08.19 00:02

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채권 압류…강제동원 배상 길 열렸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갈 국내 기업의 현금을 법원이 압류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달 초 강제징용 피해자 1명과 사망 피해자 3명의 유족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회사 LS엠트론으로부터 받게 될 물품대금 관련 채권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LS엠트론은 LS그룹 계열사로, 법원은 이 회사가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구매한 대금 8억5000여만원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합계다.

이번 압류는 2018년 11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법 판결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국내 미쓰비시 계열사들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별도 법인이라며 배상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LS엠트론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돈을 보낼 수 없게 됐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재성 변호사 등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엘에스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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