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끝내자” 말한 죄…러시아 시민 ‘5년 노동형’

2024.04.23 08:14 입력 2024.04.23 10:21 수정

언론매체 거리 인터뷰 응했다 ‘날벼락’

군 관련 ‘가짜뉴스 유포’로 유죄 판결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한 아파트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한 아파트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의 한 시민이 거리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노동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모스크바 오스탄킨스키 지방법원은 소독업에 종사하는 모스크바 시민 유리 코호브츠(38)에 대해 러시아군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5년의 교정 노동형을 선고했다. 4년간 웹사이트 관리 금지 처분도 받았다.

코호보츠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22년 7월 11일 모스크바 거리에서 미국 의회 자금을 받는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 인터뷰에 응한 것이 발단이었다. 자유라디오는 코호브츠에게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는데, 그는 민간인 학살 논란이 있었던 우크라이나 부차 사건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일이 끝나면 우리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주식 시장은 곧바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3월 코호브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정치적·이념적 적개심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그를 기소됐다. 러시아는 부차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꾸민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데, 이같은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호브츠는 최후 진술에서 “라디오 자유 인터뷰에 동의한 것을 매우 후회한다”며 “내가 말한 정보는 유튜브를 보고 얻은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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