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세계 어디서라도 전쟁할 수 있는 자위대 만드나?

2014.10.01 12:07 입력 2014.10.01 13:13 수정

일본 정부가 미·일 방위지침에서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은 대 미군 후방지원과 관련한 자위대 파견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는 쪽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신문을 덧붙였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대만해협 유사시’ 등과 같은 지리적 개념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위대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 등 3가지 사태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에서 ‘주변사태’를 삭제할 예정이다. 대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위대의 파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중 진행할 예정인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에서도 ‘주변사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대미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침에 맞춰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담은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대미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에는 미군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주변사태법이 금지하는 무기와 탄약의 제공이나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 및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라인에서 ‘주변사태’를 삭제함으로써 대미 지원의 지리적 한계를 없애는 경우 대미 지원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 내외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한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른바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위대가 집단안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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