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품안전법 발효…“효과는 미지수”

2009.06.01 14:48

중국에서 1일부터 식품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법이 발효됐으나 그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매우 낮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이날 발효된 식품안전법은 강력한 단속권을 갖는 국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정부가 인가한 식품 첨가제를 뺀 나머지 모든 화학제나 첨가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농산품의 경우 판매가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식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은, 이른바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식품안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식품안전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중국 인민대학 농업부 정펑톈(鄭風田) 교수는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20개의 법률과 190개의 명령 및 규칙을 제정했다"면서 "새로운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50만여개에 달하는 식품 관련 회사들을 제대로 감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60%가 넘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식품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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