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민들 12월 가스비 대납”…내년초엔 에너지 요금 상한제

2022.11.03 16:47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재건·현대화를 위한 국제 전문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재건·현대화를 위한 국제 전문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가스요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전기·가스요금의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 6만9000원에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독일 dpa통신 등은 2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날 16개 주 총리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제안된 대책들은 향후 의회 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한 달간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스요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90억유로(12조5581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장관은 “민간 소비자와 기업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점점 더 고통받고 있고, 긴급히 구제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을 에너지 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이번 가스비 대납은 정부가 내년 3월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의 중간대책으로서 마련됐다. 정부 측은 그간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공급업자들은 내년 3월 이전 상한제를 도입하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에 따라 당장 올겨울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에너지 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고, 상한제는 내년 3월 시행하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요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가스 가격은 1킬로와트시(kWh)당 12센트(169원)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새로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1kWh당 21센트(295원)를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으로 낮춘 액수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비자가격 상한은 1kWh당 40센트(562원), 산업체의 경우 1kW당 13센트(183원)가 될 전망이다.

독일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49유로(약 6만843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서 지난 6∼8월 5200만장이 팔리는 유례없는 성과를 낸 9유로(1만2000원) 티켓의 후속 대책이다. 독일 정부는 그간 재원 문제를 두고 고심해 왔으나,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매년 15억 유로(2조1000억원)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되며 제도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티켓 가격이 향후 오를 가능성은 남아있다.

독일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16개 주에 올해와 내년 42억5000만유로(약 6조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득을 얻은 에너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도입해 이익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에너지기업에 횡재세를 과세해 1400억유로(195조원)를 회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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