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수사” 요구에…“더 음성화돼 방역 악영향” 반론

2020.03.01 22:46 입력 2020.03.01 23:27 수정

서울시, 이만희 ‘살인죄’ 고발…법무부 “조사 방해 땐 구속”

법조계 “고의 은폐 정황 없어” 지적…질본도 “부작용 우려”

“신천지 강제수사” 요구에…“더 음성화돼 방역 악영향” 반론

검찰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지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를 강제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89·사진)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천지가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활동에 일정 수준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벌일 경우 오히려 방역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1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와 상해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달 28일 “검찰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와 같은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법률에 따라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올 초 취임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을 강조했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강제수사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대검찰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고발장을 접수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 검찰 내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조재연 수원지검장은 사건을 인지·특별수사 담당 부서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속하게 고발인 조사를 한 수사팀이 조만간 경기 과천의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피연은 언론보도와 외부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 429곳, 입교대기자 7만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오히려 코로나19 역학조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신천지 측은 교인 21만여명, 해외·예비교인 9만여명의 명단을 제공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명단이 지자체가 확보한 명단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정부가 신천지 측에서 받은 명단을 교인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분류해 지자체에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신천지가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신천지는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특성이 있는데 교단 본부가 압수수색당하면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신천지가 정부와 대립하면 국가 방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말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찰에 강제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하더라도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받을 수도 없다. 국가의 행정집행과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분리돼 있는 만큼 검찰이 확보한 형사사건 증거를 행정기관에 아무런 제한 없이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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