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속의 경교장’ 법정가나

2003.11.20 18:43

서울 평동의 ‘경교장’을 둘러싼 강북삼성병원과 시민단체간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결국 검찰로 가게 됐다.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 1945년 환국해 49년 안두희의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까지 머무른 곳. 수십년간 방치되다 2001년 4월 서울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백범사상실천연합회 김인수 대표는 20일 이명박 서울시장, 김충용 서울 종로구청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현명관 강북삼성병원장,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대표는 “경교장이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됐으므로 병원측은 건물 신축에 앞서 ‘문화재주변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과 구청장은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설공사장 주변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병원측은 “2001년 2월 경희궁을 놓고 심의를 받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공사 도중 문화재로 지정받는 전례가 없어 판단하기가 애매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는 문화재보호를 위해 문화재 50m 이내의 건축물은 높이와 규모를 사전에 검토·조정하게 되어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만약 재심의를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상 15층, 지하 3층짜리 신축건물은 2001년 착공돼 지난 6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공사비는 모두 2백60억원이 들어갔다.

〈김종목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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