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靑 불법사찰 해명’ 조목조목 비판

2012.04.01 19:12 입력 2012.04.01 19:20 수정

KBS 새노조가 보도한 민간인 사찰 문건을 두고 청와대가 “80% 이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당한 직무 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을 삼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한마음대표,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열거했다.

공지영 작가도 “사찰 문건 터지자 청와대 ”80%가 이전 정권 자료“. 8대 때린 놈과 2번 칼질한 놈이 있다. 칼질한 놈이 자기 책임은 2할이란다”, “사찰 문건 80%가 전 정권 것이라는 청와대 헛소리를 ‘충성스런 배석규’사장님의 YTN이 보도하고 속보문자 뿌리고 한마디로 널뛰고 있다” 등의 글을 잇따라 리트윗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도 31일 트위터에 “노무현 정부 때 총리실에 있었던 조사심의관실은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 기구였다”며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 때 기록일 것이고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 기록”이라고 말했다. 문 고문은 “그걸 두고 참여정부 때 한 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 사찰을 물타기 하다니 이명박 정부는 참 나쁘다. 비열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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