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한발짝 디딘 40대 남성에 100만원 벌금

2014.01.24 11:34

여자화장실에 한발짝 발을 디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기소된 김모씨(41·회사원)에 대해 벌금 100만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4층에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장실은 평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다 남녀화장실 진입로가 T자형으로 여성화장실이 후미진 곳에 위치해 불순한 목적을 가진 남성들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사례가 잦았다.

박모씨(31·여)는 이날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 이모씨(30·여)와 함께 갔으며 박 씨는 용변을 보고 이 씨는 세면대 앞에서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때 김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이 씨와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달아났다.

김 씨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 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쪽으로 간 것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화장실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의 증언으로 비추어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한쪽 발)가 화장실 경계선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화장실 구조상 남성이 특별한 이유없이 여자화장실 쪽으로 다가갈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여성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돼 도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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