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질환·아토피 학생 ‘미세먼지 결석’ 허용

2018.04.05 16:22 입력 2018.04.05 22:11 수정

‘나쁨’ 이상인 날 전화로 통보

천식, 아토피 등을 앓아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은 앞으로 미세먼지가 짙을 때 결석이 허용된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질병 결석을 인정받는다. 학년 초 학교에 진단서를 미리 내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학부모가 전화해 결석을 알리면 된다. 유치원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진단서 없이도 질병결석을 인정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내 공기질 기준에 ‘초미세먼지’ 기준을 새로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 농도 100㎍/㎥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 35㎍/㎥ 기준이 추가됐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은 37.6%인 6만767곳인데, 3년 안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학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우면 공기청정기를 둔다.

올해 우선 2700개 학교 교실 3만9000곳과 1만2251개 유치원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 2200억원은 지방비로 조달한다. 전국 초·중·고교 1만1786곳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617곳(5%)에는 3800억원을 들여 실내 체육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