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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허용키로

2018.07.17 13:38 입력 2018.07.17 13:39 수정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군기무사령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개혁위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고위층의 불법·비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개혁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독대 보고가 허용될 경우 기무사의 정치적 독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독]문재인 정부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허용키로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무사 개혁방안에는 기무사가 국방장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무사는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고위관계자의 불법·비리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기무사가 대통령에게도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기무사가 대통령에게도 보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전까지 송 장관은 기무사가 청와대에 직보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에게만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군 고위층의 불법·비리를) 국방장관에게만 보고하는 것은 안 된다며 송 장관 의견에 반대했다.

그는 “‘기무사 보고를 청와대가 받느냐’ 문제는 송 장관과 민정수석실이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유일하게 의견이 달랐던 지점이었다”며 “이 문제는 송 장관이 민정수석실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의 대통령 직접 보고는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 사라졌다가 1년여만에 다시 회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폐지됐다가 부활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 단체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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