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폭로’ 양예원에게 제기된 무고죄 “증거 불충분 무혐의”

2019.02.15 14:02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제기된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ㄱ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ㄱ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ㄱ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악플러’ 10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악플러’ 10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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