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외압 증거 제출하겠다”

2019.03.27 06:00 입력 2019.03.27 07:02 수정

곽상도·이중희 등 당시 민정라인 “경찰이 내사 숨겨” 잇단 주장에

수사팀 인사들 “청와대에 보고했고 ‘외압’ 입증할 자료 있다” 반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3년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 개입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여러 경찰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 임명 전 청와대에 (성관계 동영상) 첩보를 확인 중이란 사실을 보고했다.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청와대 보고 사실과 외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2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김 전 차관 임명 전인) 2013년 3월 초부터 (청와대에) 첩보 보고를 했다. 이후에도 구두·서면 보고를 했다”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든, 수사기관이든 공식 기관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첩보 확인 단계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말장난을 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BH(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임명 전 알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김 전 차관 임명은 2013년 3월13일 발표됐다. 8일 전인 그달 5일 경찰은 김 전 차관 동영상 첩보 내용을 청와대에 구두로 보고했으나 오히려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서면 보고를 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박관천 행정관이 경찰청을 찾아 “VIP가 관심이 많다”며 수사 착수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차관은 3월15일 취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곽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현 변호사)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성접대 동영상을 확인하려 한 사실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과수를 찾아가 감정결과통보서를 확인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로, 경찰 수사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퇴 뒤 청와대 행정관이 국과수를 찾아갔으므로 인사검증이나 감찰이 아니라 수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민정라인 관계자들은 정반대로 말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중희 변호사 등 ‘박근혜 청와대’ 초기 민정라인 인사들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임명 전 내사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곽 의원은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하느냐고 물었더니 수사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하루 이틀 후 인사발표가 나니 경찰이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조 의원도 “경찰청 수사책임자에게 ‘나중에라도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고 했고 ‘물론이다. 그런 것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낸 것은 감찰 차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책임자 질책과 그 이후 이뤄진 이례적인 인사조치 또한 경찰의 ‘허위보고’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수사지휘라인은 그해 3월18일 김 전 차관 내사 착수 공식화 한달 만에 일제히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수사에서도 배제됐다. 과거사위는 전날 수사를 권고하며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도 포함했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수의 경찰이 검찰에 나와서도 수사 외압과 인사 불이익에 대해 동일한 진술을 한다면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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