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2~3일 등 총 4차례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계획·주도한 혐의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이후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재심사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지난달 27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