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경 연루’ 큐브스 전 대표 재판서 검찰 공소장 지적한 판사 “손해봤는데 부당이득? 어법에도 안 맞아”

2019.11.13 16:02 입력 2019.11.13 16:45 수정

‘윤총경 연루’ 큐브스 전 대표 재판서 검찰 공소장 지적한 판사 “손해봤는데 부당이득? 어법에도 안 맞아”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의 공판이 진행됐다. 정 전 대표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게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대가로 수천만원어치 주식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공소장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정 전 대표가 2017년 3월9일 오전 윤 총경과 통화 하며 큐브스가 곧 감자를 진행하고 곧이어 회사 인수와 관련한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주었다는 내용이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오늘 피고인은 윤씨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얘기는 안 했다고 하고, 검찰 측도 윤씨도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면서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날 윤씨는 10회에 걸쳐 주식 5000주를 팔았고, 다음날 6000주를 다시 샀다”고 했다.

이어 “주식 거래를 할 때 호재면 주식을 사고 악재면 팔아야 한다”며 “그런데 3월9~10일에 객관적인 변동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윤씨는 주식을 사고 판 것”이라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대박’을 쳐야 하는데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봤다”며 “그런데 공소장에는 불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적혀 있다. 손해를 봤는데 부당이득취득이라니 제가 한글을 이해 못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애초 공시하기로 했던 계획과 실제 공시하는 실행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9일 오전에 통화한 것은 감자, 유상증자에 관한 공소사실만 있고 10일 저녁에 감자 계획이 바뀐 것은 공소사실 자체가 없지 않느냐”며 “윤씨가 감자 계획이 바뀐 것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이어 “다음 기일에 명백하게 설명해달라”고 했다.

정 전 대표 측은 “윤 총경과 당시 통화한 건 맞지만 공소사실처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며 “큐브스 주식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윤 총경이 이를 이용하게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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