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내 때려 전치 6주’ 중견기업 회장, 검찰 송치

2024.06.30 18:46 입력 2024.06.30 19: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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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출입구. 김창길 기자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배우자를 둔기로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 B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이후로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게 생겼다’는 취지로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도망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A씨에게 여러 차례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부터 A씨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다가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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