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알고보니 17년 전 전두환에 사형 구형… 악연?

2013.07.17 16:54 입력 2013.07.17 17:35 수정
디지털뉴스팀

검찰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전 전 대통령의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1995년, 국회는 5·18특별법을 제정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으로 마약사건을 전담하는 평검사였던 채 총장은 그 해 11월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했다. 채 총장은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았다.

재판에서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을 서슬 퍼런 기세로 추궁했다.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채 검사가 전 전 대통령에게 5·18 폭력진압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전 전 대통령은 줄곧 “아니다.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96년 8월26일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경향신문 자료사진

1996년 8월26일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경향신문 자료사진

1996년 8월5일 채 총장은 전두환 피고인에게 반란수괴와 상관살해미수·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채 총장은 A4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 총장은 검찰총장이 되어서도 지난 5월 추징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채 총장의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란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채 총장이 이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까지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 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은 멀고도 험한 작업이 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96년 8월5일 5·18사건의 구형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을 걸어나오는 담당검사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채동욱 검찰총장|경향신문 자료사진

1996년 8월5일 5·18사건의 구형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을 걸어나오는 담당검사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채동욱 검찰총장|경향신문 자료사진

다음은 1996년 5월7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5·18 사건 7차 공판의 재판기록 중 일부.

채동욱 검사=18일 오후 1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등 군장성들이 모여 시위대책회의를 가졌죠.

전두환 피고인=아닙니다.

채 검사=광주에 공수여단을 추가투입토록 황영시를 통해 이희성에게 지시한 적이 있죠.

전 피고인=병력파견은 정상적인 지휘계통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채 검사=이에 따라 이희성 피고인은 그날 12시경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1개 공수여단의 증파를 지시했는데 알고 있나요.

전 피고인=모르고 있었습니다.

채 검사=5월18일 부상한 시민 김경철(23)이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5월19일 새벽 3시경 후두부열상 등으로 광주시위 이후 최초로 사망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나요.

전 피고인=모르고 있었습니다.

채 검사=피고인은 19일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실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최경조 보안사대령, 박정희 중앙정보부과장 등을 광주에 파견한 사실이 있지요.

전 피고인=있습니다. 18일 상황에 대해 19일 아침 참모회의에서 보고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최기조 실장에게 주의를 주고 광주상황을 즉시즉시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광주의 505보안부대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 검사=이희성,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은 5월20일 3공수여단 병력을, 5월21일 20사단 병력을 추가로 광주에 증파시켰는데 그 사실을 아는가요.

전 피고인=본인은 보안책임자로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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