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문 쓰면 선처한다고 회유"... 통화 녹취 공개

2014.11.04 21:33 입력 2014.11.04 22:19 수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침묵행진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불법 시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직사건으로 몰리고 회유를 당했다고 밝혔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4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반성문을 써서 내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식의 회유와 협박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검경이 유령단체를 내세워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의 집회를 마치 조직사건인양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 30여명은 지난 5월18일과 6월10일 참사 희생자 추모 침묵행진을 벌이다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연행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학생 안명진군(18)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관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니 서약서 쓰면 선처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며 “A4용지와 펜을 주면서 수사관이 ‘맨 위에 반성문이라고 쓰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쓰자 ‘내용이 모호하다’며 다시 쓰라고 시켰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에게 반성문 쓸 것을 요구한 적 없다”며 “검찰에 출석한 안씨에게 진술서를 쓰라고 했는데 안씨가 스스로 반성문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이날 확보한 안군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은 “초범이고 나이도 어려 기소유예 대상이 된다. 서약서 작성해 첨부하면 기소유예한다고 검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침묵행진 제안자 대학생 용혜인씨(25)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을 언급하지만 이 단체는 경찰이 임의로 만든 유령단체”라며 “침묵행진을 조직사건으로 만들려는 검경의 무리한 작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용씨 등이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것은 언론 보도에도 여러차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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