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불법"…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청구

2016.02.11 09:37 입력 2016.02.11 10:56 수정
홍재원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법적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 행사였다면 헌법 제76조1항에 따른 것인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가능하므로 이번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가 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상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하고 정지기간 지정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엔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활동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의 법적근거를 신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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