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7회 건강보험 적용

2016.08.05 20:01

오는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미숙아 치료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질환) 시술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2014년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1조38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흔하게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환자 부담이 컸다.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임신부들은 현재 초음파 검사 7회를 받는데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올해 10월부터는 비용이 약 24만원~41만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로 한정된다. 다만 7회 이외의 초음파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운 미숙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 초음파 검사의 비용 부담은 현재 18만~25만원에서 약 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현재 진단 목적 초음파만 급여를 인정했지만 10월부터 조직검사, 치료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시술 약 70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약 20만~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를 위해 연간 약 3046억~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이 현재 67%에서 33%로 떨어져 총 선택진료 의사 숫자가 8405명에서 4523명으로 감소해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비급여 선택진료 부담이 연간 41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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