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치과 진료 때 주변 물건까지 비닐 씌운 것은 인격권 침해”

2016.09.02 17:55

진료용 의자에 비닐을 감아놓은 모습 |서울시 제공

진료용 의자에 비닐을 감아놓은 모습 |서울시 제공

HIV(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감염인이 병원을 찾자 진료용 의자 등을 비닐로 감고 진료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일 서울시립병원 치과가 HIV 감염인에게 비인간적 조치를 했다며 치과 직원 전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HIV 감염인 진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스케일링 시술을 받기 위해 시립병원 치과를 찾은 ㄱ씨는 페인트칠을 할 때 비닐을 씌우는 것처럼 진료용 의자가 비닐로 칭칭 감겨있고, 진료용 의자와 1m가량 떨어진 칸막이와 주변 물건까지 커다란 비닐로 덮인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HIV 감염인 단체들이 차별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벌였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감염내과 전문의는 HIV 바이러스가 B·C형 간염보다도 전염 가능성이 낮고 혈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의견을 냈다. 시립병원의 HIV 관리지침에는 HIV 감염인 치과 진료시 장갑,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감염관리만 하면 된다고 적혀있다.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의 지침에도 칸막이 등 주변 물건까지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칸막이에 비닐을 씌운 모습 |서울시 제공

칸막이에 비닐을 씌운 모습 |서울시 제공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립병원 치과에서 ㄱ씨에게 한 조치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감염관리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감염인과의 접촉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회적 편견이 만들어낸 것으로, ㄱ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진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전체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시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가 진행하는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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