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선생 아들 ‘선거법 위반’ 기소

2016.09.22 22:30 입력 2016.09.22 22:31 수정
홍재원 기자

검찰 “정권 심판 총선 광고”

장호준 “정당 기재 안 해”

장준하 선생 아들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이 고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씨(57·사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3부는 미국에서 목사 활동을 하는 장씨를 국외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4·13 총선 전 미국 현지 신문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현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10회 게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광고 문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투표로 심판하자” 등의 의견을 내 중앙선관위가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이후 장씨가 2회에 걸친 소환에 불응했고 재외공관 영사조사 또는 화상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해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당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새누리당을 불의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처벌 시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장씨의 부친인 장준하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언론·정치인으로 독재정권에 맞서다 1975년 박정희 정권 때 의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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