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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 무죄…금명간 대선 출마설

2017.02.16 11:19 입력 2017.02.16 13:08 수정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경남도지사(63)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홍 지사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돈을 줬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인 윤 전 부사장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홍 지사의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메모와 육성을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있는지, 홍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 진술에 이르게된 과정 등을 종합해볼 때 홍 지사를 언급한 것이 허위라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이 1억원을 윤 전 부사장에게 건네주면서 ‘단도리를 잘하라’고 말을 했다는데, 폐쇄회로(CC)TV도 많이 설치돼있고 직원들도 많이 근무하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굳이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충분히 다른 장소에서 몰래 돈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공개된 장소에서 줬다는 진술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돈을 줄 당시 차량을 타고 국회 남문에서 하차해 의원회관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한 것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2011년 6월은 국회 의원회관 공사로 남문쪽엔 가림막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남문에서 하차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이 재판에서 홍 지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신빙성이 떨어져 홍 지사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돼야 한다”며 “비록 피고인(홍 지사)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홍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9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br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9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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