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국방 전력 약화시킨다?···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2017.04.26 18:43 입력 2017.04.27 10:37 수정

“군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 어떻게 보나.” “네, 그렇게 본다.”

25일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주고 받은 말이다. 두 후보가 생각하듯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킬까?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미국의 사례에서는 동성애가 군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미국은 2011년 9월20일 17년간 유지해온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지하고 성소수자(LGBT)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빌 클린턴 정부가 만든 DADT정책은 동성애자임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 법은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 전역시켰다.

더글라스 윌슨(왼쪽) 미 국방부 차관보 등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2011년 7월22일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 DADT 정책 폐지와 관련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by Brendan Smialowski/Getty Images/이매진스

더글라스 윌슨(왼쪽) 미 국방부 차관보 등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2011년 7월22일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 DADT 정책 폐지와 관련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by Brendan Smialowski/Getty Images/이매진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1년 7월22일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후 성소수자들은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DADT 폐지’를 두고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미국의 전역 장성 1000여명은 “DADT 폐지는 모병과 병력 유지는 물론 모든 수준의 지휘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며 반대했다. 홍 후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 국방부나 민간 연구소의 조사 결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다.

2010년 미 국방부는 DADT 폐지를 앞두고 9개월간 이 정책의 폐지로 예상되는 효과를 조사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관들은 “단기적으로 군 응집력과 병력 유지에 제한적이고 국소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으나 효과적인 리더십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앞서 전역 장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우려는 과장됐으며 많은 병사들의 경험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출처:팜 센터 보고서

출처:팜 센터 보고서

미 국방부는 DADT 법 폐지 5주년을 맞은 지난해 9월20일 성소수자의 군 복무 허용으로 오히려 군 사기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당시 애쉬 카터 미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DADT 폐지 5년 뒤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졌다는 점을 보고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군이 철저하게 과학적 조사에 바탕을 두고 성소수자 군 복무 허용 문제에 접근한 반면 한국의 경우 이 문제는 아직 불법의 영역에 속해있다. 현재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 전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위의 기사는 뉴스타파의 ‘동성애가 국방 전력 약화시킨다?’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