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외교 적폐청산 원칙

2017.05.22 20:34 입력 2017.05.22 20:37 수정

중대한 외교 전환기이다. 유엔이 이달에 그 수정을 요구한 데에서 드러났듯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전시 성노예 위안부 공동 발표문은 기초부터 꺼졌다. 기습적으로 반입한 사드 장비도 미국마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개성공단 폐쇄 책임이 입주 기업에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에 폐쇄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세상읽기]박근혜 외교 적폐청산 원칙

박근혜 외교는 안팎에서 모순이 드러났다. 박근혜 외교 적폐를 원칙있게 청산해야 한다. 거대한 탁류를 멈추어야 한다.

그러나 검은 강물은 아직 거침없이 도도하다. 개성 공단은 폐쇄 중이다. 5조원대의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도 판결이 임박했다. 2012년에 시작한 이 사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비밀로 일관한다. 오죽했으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8일,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을까!

탁류는 도처에서 거세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제소당한 뒤의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적폐의 상징이다. 일본 현지 조사 결과조차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의 방사능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아무리 외쳐도 변함이 없다. 심지어 일본이 제소했다는 이유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 버렸다.

쌀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밥쌀용 외국쌀을 함부로 수입하는 행태도 그대로이다. 해마다 무려 40만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지만, 그중 밥쌀용을 얼마나 수입해야 할지는 한국의 재량권이다. 아주 상징적인 밥쌀만 수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박근혜 외교 적폐를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적용해서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외교 적폐의 뿌리는 법치의 빈곤이다. 외교·국방·통상이 특수하다는 구실로 적법절차를 걷어차는 낡은 틀을 청산해야 한다. 외교도, 국방도, 통상도 법치 행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핵 해결은커녕 한국을 더 심각한 전쟁위기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내어준 남북교류협력사업 허가를 법에서 정한 취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모조리 없애 버렸다.

법치의 파괴는 전시 성노예 ‘위안부’ 한·일 협의 사건에서 더욱 심각하다. 서울행정법원이 지적했듯이,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 사실을 협의 과정에서 인정했는지는 중대한 인권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본질적 협의 내용만은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외교 관계라는 구실로 함부로 ‘불가역적’ 합의를 해서, 헌법이 정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기는 불법을 청산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핵심적 내용은 국민에게 알리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안보 분야는 특수하다. 그러나 그 특수성도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할 만큼 거대한 전체가 아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미군에 사드 기지 땅으로 얼마를 제공했는지 면적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성주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장한 절차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가 정식 문서로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면적이 32만8779㎡라는 말이 있다. 옛 골프장 면적이 148만㎡인데 이 중에서 왜 위 면적일까? 사드 부지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정한 면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에서의 적법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정보를 제공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다. 일본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성주 군민에게 법이 정한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법이 정한 대로 허가권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소명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도대체 론스타의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외교 적폐를 원칙있게 청산해야 한다. 검게 흐르는 탁류를 막아 멈추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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