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군이 홍준표 비서 통신조회한 것 사실인가

2017.10.09 20:51 입력 2017.10.09 20:55 수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달 전에 제 수행비서 (휴대전화) 통신조회 기록을 알아봤더니 검찰, 경찰, 군 등 5군데서 통신조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누구하고 통화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통신조회를 한 것 같다”면서 “정치 사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했다. 홍 대표 발언 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6차례 통신 조회가 이뤄졌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 때 4차례(경남경찰청) 통신조회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서울중앙지검(8월7일), 육군본부(8월21일) 2차례였다.

통신조회는 수사·정보기관이 특정 전화번호와 연락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해당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누구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자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재판·수사·형집행·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기관들은 이 조항을 활용해 법원 영장 없이 인적 사항 일체를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2013~2016년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된 통화내역 자료가 3300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해당 기관에선 신속·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자행된 총체적 정치공작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마당에 홍 대표 주장대로 검찰과 군이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통화 기록을 뒤지고 있었다면 과거 정권의 사찰·공작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홍 대표의 발언이 과장일 수도 있다. 당이 스스로 밝힌 자료만 보더라도 6건 중 4건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인데도 홍 대표는 마치 모든 통신조회가 문재인 정부 소행인 것처럼 부풀려 주장했다. 다짜고짜 문재인 정부를 ‘정치공작 공화국’으로 규정한 것도 지나치게 앞서나간 발언이다. 그렇다고 홍 대표의 주장을 과장이라고만 보아넘기기엔 폭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제1야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를 어디에 썼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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