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수행비서 통신조회, 6건 중 4건 박근혜 정부가 열람

2017.10.09 15:39 입력 2017.10.09 16:27 수정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가 9일 제기한 자신의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조회 내역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수행비서 휴대전화를 군, 검찰 등이 통신조회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공개한해당기록 6건 중 4건은 박근혜 정부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육군본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열람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연합뉴스

한국당이 공개한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8월까지 총 6차례 통신자료가 제공됐다. 지난해 12월13일 경남 양산경찰서가, 2월24일 경남지방경찰청이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열람했다. 당시 수행비서는 경남도 공무원이었다. 3월3일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4월12일에는 경남지방경찰청이 조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전까지 4차례 통신조회가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2건의 통신조회가 있었다. 8월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8월21일 육군본부가 열람했다. 특히 마지막 통신조회일(8월21일) 이튿날 일 홍 대표는 강원 홍천군 11기계화보병사단을 방문했다. 이 때문에 육군본부가 열람한 통신조회는 군 부대 방문 계획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총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졌고, 나머지 2건 중 1건은 군 부대 방문 전 통신조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강효상 대변인은 “통신자료를 들여다 본 이유가 무엇인지, 육군본부와 검찰,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른 주요 당직자들도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추가로 확인된다면 야당에 대한 당국의 사찰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수행비서 휴대전화를 검찰, 경찰, 군이 통신조회다”며 “정치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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