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 대북 확성기 사업에서 특정업체에 특혜···향응 제공받기도”

2018.01.31 14:32 입력 2018.01.31 15:18 수정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5년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2016년 1월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에서 방송이 재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5년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2016년 1월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에서 방송이 재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이 대북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과도하게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성기 설치 사업의 계약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특혜를 받은 업체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31일 ‘대북 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가 대북 확성기 전력화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군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확성기 미설치 지역에 확성기를 배치하기 위해 고정형 24대, 기동형 16대 등 40대 구매를 추진했고 같은 해 12월에 전력화를 완료했다. 확성기 설치 사업비는 총 174억7000여만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군심리전단에서 대북 확성기 사업 계약업무를 담당한 부사관 ㄱ상사는 2016년 5월 확성기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의 단가 비교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방음판과 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금속기둥까지 포함해 단가를 비교해야 하지만 금속기둥은 단가 선정에서 제외한 것이다.

단가 책정의 기준이 된 방음판의 규격도 사업자로 선정된 ㄴ사의 제품이 가장 얇거나 작았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단가 책정이 됐을 때와 비교해 약 2억3600만원 비싼 액수로 ㄴ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국군심리전단 사업관리담당자는 방음판이 계약 물량보다 적게 납품됐는데도, 부족한 납품분 2억10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상사는 2016년 3월 확성기 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ㄷ사에 유리하게 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상사는 ㄷ사의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5차례 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확성기 사업을 수주한 ㄷ사의 하청업체들은 허위 계약 등으로 정상적인 수준보다 약 35억원 많은 이득을 봤다.

ㄱ상사는 ㄷ사가 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누나 부부의 명의로 약 1000만원 상당의 ㄷ사 주식을 매입, 40만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 앞서 2016년 11월 군 검찰은 ㄱ상사가 확성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ㄷ사에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해 그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감사원은 ㄱ상사를 해임 처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확성기 성능 미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국방과 관련된 사항 중 공개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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