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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접합 수술 불가능 결론···경찰, 사고 원인 수사

2019.08.19 11:25 입력 2019.08.19 11:28 수정

대구 놀이공원인 이월드 놀이기구에서 일하다 지난 16일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박모씨(22)의 다리 접합 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19구급대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박모씨(22)를 구조하고 있다.|대구소방본부 제공

119구급대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박모씨(22)를 구조하고 있다.|대구소방본부 제공

19일 박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등에 따르면, 현재 박씨는 잘려나간 다리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뒤 일반 병실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떨어져 나간 다리 일부는 병원 측이 보관 중이지만 접합 수술은 어려운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병원 관계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 도착할 때부터 오른 다리의 근육과 뼈 등이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오염돼 접합 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신체 부위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지정 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정하고 있다.

인체 조직의 경우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속한다.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 신체의 일부 등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와 동물의 사체 등이 포함된다.

조직물류의 경우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서 합성수지로 된 상자형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배출자는 이를 15일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후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 측 보호자와 함께 향후 치료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했던 현장감식을 19일로 앞당기는 등 사고 원인 파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일 오후 1시부터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서 감식을 진행해 장치 결함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이 사고를 수사 중인 성서경찰서는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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