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나온 다스 주식 ‘유찰 행진’ 사연

2014.11.22 11:52 입력 2014.11.22 23:49 수정

MB처남의 부인이 상속세로 낸 주식… 최저 공매가로 특수관계인이 살 가능성은

또 유찰되었다.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찰될 예정이었다. 아무도 공매에 참가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매각 일정표를 다시 공개했다. 11월 26일 최저입찰가는 같은 가격인 725억8995만원이다. 12월이 되면 매주 개찰일 기준으로 10%씩 최저입찰가가 낮아진다. 12월 24일 개찰이 예정된 최종 공매가는 435억3970만원이다. 약 60%의 가격이다. 벌써 51회째다.

투자가치 떨어져 일반인 입찰 거의 없어

유찰된 주식은 ㈜다스의 주식이다. 기획재정부 소유다. 기획재정부는 5만8800주를 소유해 이 회사의 3대 주주다. 주식은 왜 팔리지 않을까.

<주간경향>은 여러 차례 이 주식의 향방을 추적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이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사망한 김재정의 처 권영미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물납의 형태로 이 주식을 냈기 때문이다. 故 김재정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국세 물납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고, 이것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해당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주식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실제 권씨가 故 김씨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다스 주식뿐만 아니라, 최소 47곳 이상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 주식으로 몰아 상속세를 냈느냐는 것이었다. <주간경향>이 김재정씨 명의의 부동산을 추적해본 결과, 김씨 단독 소유 부동산들은 상속세 시한 직전인 2010년 8월 말에 ‘30년 지상권 4000만원 근저당’으로 세 납부에 결격사유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 물납을 피했다. 대신 ㈜다스 주식의 19.9%를 현물 납세했다. 당시 평가액은 843억2572만7000원. 하지만 당시에도 이 주식은 사실상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의결권은 있지만, 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인 데다가 배당률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재정씨 소유의 ㈜다스 주식 물납이 주목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망 전 48.54%로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김씨 사후 미망인 권씨가 주식의 일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증여하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납하면서 23.6%의 3대 주주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결국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미망인 권씨 의지가 아니며 부동산과 해당 주식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주간경향>의 확인 결과 배당수익률은 더 악화되었다. 다스는 지난 2012년 4월 첫 배당을 했다. 이때 배당되었던 금액의 총액은 22억2240만원. 총 19.9%의 주식을 갖고 있는 정부는 당시 5억1744만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올해 4월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스의 전체 배당금 규모는 대폭 줄었다. 2013년 회계연도 기준 5억8623만원이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전체 주식 수를 바탕으로 추계해보면, 정부가 받은 배당금은 1억1665만원이다. 한 공매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 최저입찰액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식들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보면 1100억745만원이다. 입찰가능한 최저금액으로 계산해봐도 538억4225만원이다. 1억1665만원의 배당금으로 나눠보면 투자수익률은 0.2%도 안 된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평균 6%를 투자수익률로 잡는데, 은행이자도 안 되는 0.2%의 수익률을 보고 누가 그 돈을 내고 매입하겠는가. 혹시 회사와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자라면 또 모르겠지만….”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기획재정부 소유의 ㈜다스 주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 11월 19일 공매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11월 MB 내곡동 사저 특검팀이 사저 매입자금 관련 서울 양재동에 자리 잡은 ㈜다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다스 측 변호인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기획재정부 소유의 ㈜다스 주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 11월 19일 공매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11월 MB 내곡동 사저 특검팀이 사저 매입자금 관련 서울 양재동에 자리 잡은 ㈜다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다스 측 변호인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의문은 이것이다. ㈜다스의 경우처럼 비상장 주식이며,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힘들 경우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 공매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찰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계속 매년 입찰~최저가격 공매~유찰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다스처럼 국세로 물납된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였을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 매각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세금 총액은 4087억원이었다. 이 중 매각된 비상장주식 종목은 총 281개였다. 2013년의 경우는 36개, 올해 6월까지 팔린 수는 모두 10개였다. 이들의 경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세금 총액은 4087억원인데, 매매가는 2872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세금 중 1215억원은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에 올라온 다스 주식의 유찰기록을 살펴보면 과거와 다른 한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의 5만8800주를 셋으로 쪼개 공매로 내놨다. 3만8800주와 1만주씩 두 개다. 맨 앞서 인용한 유찰기록은 3만8800주의 기록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비상장증권은 매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세칙’을 개정해 분할매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세칙에 따르면 신규 물납 시 최초 1년간은 일괄매각으로 공매하되, 1년 동안 매각되지 않은 비상장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은 분할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다.

분할공시에도 불구하고 다스의 주식은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이 자산관리공사 측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처럼 4년 넘게 팔리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총 106종목이다. 총 물납급액은 2276억원. 다스 물납액이 41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팔리지 않은 비상장주식 총액의 20%는 다스 주식인 것으로 보인다. 캠코 관계자는 “분할매각 처분세칙을 정하면서 해당 증권은 물납한 본인에게 분할해 매각할 수 없다고 세칙에 정해놨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으로 일단 물납한 뒤 유찰을 통해 값이 떨어지면 다시 조금씩 사들이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들이는 주체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본인 매수 못하지만 대리 매수 가능성

공매에서 계속 유찰되고 있는 ㈜다스 주식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일단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은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면 되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봉쇄하는 한편, 물납된 주식은 어차피 구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끊어질 때쯤 ‘실소유자’가 최저입찰가로 제3자를 내세워 되찾아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비상장주식 분할매각과 관련해 김영환 의원은 “본인 매수가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인척이나 주식 발행회사, 기존 주주 등 특수관계자의 ‘대리 매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탈세창구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계속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다스 주식과 관련, “언젠가는 매각이 될 것이고, 경영실적이 좋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고 손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분할매각을 통해 편법으로 특수관계자가 매입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법이나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판매하는 입장에서 대안책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관련해서 다양한 방지책이 연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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