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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지방의원, "선관위 결정은 불럽행위"

2014.12.22 16:55

[경향포토]진보당 지방의원, "선관위 결정은 불럽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당 의원들이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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