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 꺼짐 ‘급증’ … 수리·교환·환급은 외면

2014.12.22 21:51 입력 2014.12.22 21:55 수정
김형규 기자

소비자원, 3년간 702건 접수

자동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지만 제대로 수리가 안되고 교환·환급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현상으로 발생한 피해가 총 702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산차가 638건이었다. 업체별로 기아차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86건, 한국GM 116건, 르노삼성 79건, 쌍용차 14건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기아 ‘쏘렌토R’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 ‘싼타페’ 52건, 르노삼성 ‘SM3’ 39건, 기아 ‘모닝’ 31건, 기아 ‘뉴 스포티지’ 29건 순이었다.

수입차는 BMW 15건, 폭스바겐 14건, 메르세데스-벤츠 9건이었다. 크라이슬러, 재규어 랜드로버, 볼보가 5건씩, 아우디와 포드는 4건씩이다. 차종별로는 폭스바겐 ‘파사트’ 6건, BMW 미니 ‘쿠퍼’와 벤츠 ‘ML280’가 4건씩이다.

시동 꺼짐 현상이 최초 발생한 주행거리는 1만㎞ 미만이 202건(28.8%)으로 가장 많았다.

시동이 꺼진 사례 중 정비 이력이 있는 차량 483대를 분석한 결과 수리 횟수는 1120회나 됐다. 정비 부위는 전자계통이 40.8%로 가장 많았고, 연료계통 32.7%, 전기계통 18.2%, 엔진계통 6.2% 등이다.

응답자의 39.1%는 시동 꺼짐으로 4회 이상 수리를 받았고, 46.1%는 수리 후에도 시동 꺼짐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시동 꺼짐 피해 사례 가운데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6건으로 4.7%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동 꺼짐 같은 자동차 중대 결함에 대한 교환·환급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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