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체고 편입 실기시험 때 총 고정시켜 쐈다고 들어”

2007.05.11 08:04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모 체육고 교사들이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편·입학시켜 줬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체고 교사 여러 명이 연루돼 있으며 입학을 대가로 수백만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계좌추적 결과 실제로 일부 투기 종목에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부정한 돈거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부 고위층 자녀가 이 학교 편입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전 비서관 ㄱ씨 딸의 경우 사격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사격 특기생 자격으로 체고에 편입했다. 경찰에서 ㄱ씨 부인은 “딸이 3개월 동안 개인훈련을 해서 높은 실기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딸이 실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의탁사격’(고정된 장치에 총을 올려놓고 쏘는 것)을 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논란이 일 전망이다. ㄱ씨는 “실기시험때 딸이 의탁사격을 했다는 말을 아내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격 관계자들은 “실기 테스트는 그 학생의 잠재능력을 보는 것인데 장치를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테스트는 해야겠고, 실력은 안되다보니 그런 편법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실기 테스트를 공기소총으로 받은 ㄱ씨 딸이 편입 이후 더블트랩으로 종목을 바꾼것도 석연찮다. 지난 5월 열린 회장기대회 여고 더블트랩에 출전한 선수는 ㄱ씨의 딸을 포함해 단 2명뿐이었다. ㄱ씨의 딸은 이 대회에서 99점(120점 만점)을 쏴 우승했다. ㄱ씨는 이에 대해 “사격팀 감독이 경쟁이 덜하고 국제대회 전망도 유리하다며 권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 부부와 학교 교사들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은 없다고 밝혔다.

이 학교 사격부 클레이 종목엔 지방의회 의원 아들도 선수로 편입돼 뛰고 있다.

〈오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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