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종업원을 성노예로” 美 유명 패션업계 CEO

2011.03.09 15:00 입력 2011.03.09 15:15 수정
디지털뉴스팀 장원수 기자

“10대 여종업원을 성노예로” 美 유명 패션업계 CEO

미국 유명 패션기업 ‘어메리칸 어패럴’의 창립자 도브 차니(42)가 10대 여종업원을 성노예로 부린 혐의로 2억5000만 달러(약 2785억원)의 소송에 휘말렸다. 9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007년 고등학생 판매책으로 고용된 아이린 모랄레스가 도브 차니에게 성적 놀잇감을 당해 신경쇠약에 시달렸다며 2억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모랄레스의 변호사 에릭 바움은 “차니는 그녀에게 누드사진과 성적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강요했으며 그녀의 18살 생일에는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며 “그녀는 수개월동안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바움에 따르면 차니는 모랄레스의 생일날 속옷 차림으로 그의 집에 초대해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 또 그녀를 침실로 끌고 가 그녀가 질식할 정도로 또 다른 성행위를 계속했다. 그녀는 이날 몇 시간 동안 차니의 아파트에 감금돼 추가 성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차니는 그녀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으며 더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바움은 “그녀는 압력을 받고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8개월 이상을 고통 받았다”며 “그녀는 어렸고 직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형사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부끄러움과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며 “나중에라도 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니는 과거 4번이나 성희롱으로 고소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합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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