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 고용, 호주 원정 성매매 일당 검거

2012.06.29 10:39

해외에 업소를 차려놓고 국내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국내 여성들이 호주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호주 현지 업주 정모씨(32)와 성매매 여성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호주로 도피한 브로커 김모씨(44)와 현지 업주 김모씨(55·여) 자매, 성매매 여성 등 14명을 지명수배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국내 집창촌에서 일했던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와 성매매 여성들이 회식자리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을 복용하며 환각파티를 벌이고 마약을 투여한 채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씨는 브로커 김씨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유흥업소나 집창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급받게 해주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김씨는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며 여성들을 유인했다. 그가 2007년부터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 소재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국내 여성은 모두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브로커 김씨는 체류연장비자를 받기 위해 현지 어학원·농장 업주 등과 짜고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성들에게 “결혼식 때 찾아가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려 하거나, 지각, 결근, 손님 불만 등이 적발되면 1000~3000호주달러(약 120~360만원)를 벌금조로 내게 하며 착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호주에서는 한국이 성매매 수출대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면서 “이 같은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