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 받는 기업 늘어난다

2013.11.18 10:29 입력 2013.11.18 23:37 수정

‘연매출 3000억’으로 기준 낮춰… 680여곳서 1100여곳으로 확대

감독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국세청으로부터 정기(5년 주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18일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열어 정기 세무조사 기준을 연매출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은 689곳, 연매출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은 425곳인 점을 감안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기존 680여곳에서 내년부터 1100여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 받는 기업 늘어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은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해당되는 기업은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방식이 바뀐다고 해도 연간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은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58·사진)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세청이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마련한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을 외부 인사로 구성했고, 회의는 상·하반기 2차례 정례회의 외에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린다.

안대희 위원장은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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