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성생명 의결권제한’ 憲訴

2005.06.30 08:10

삼성이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화재·생명 등 3개 계열사는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그룹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접 반기를 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배경과 결과가 주목된다.

삼성은 ‘이익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헌소 시한인 28일 소를 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로 돼 있는 의결권 제한을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여 15%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삼성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과 삼성 계열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17.72%(3월 말 기준) 중 2.72%는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아무런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이나 투기성 사모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도 헌소의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54.13%(3월 말 기준)나 되지만 우호지분은 17.72%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출자총액제한 규정 때문에 관계사 출자여력이 2조원으로 묶여 있어 ‘비상사태’ 발생시 지분 매집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헌법소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위헌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해당 법 조항은 폐기된다.

이에 대해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쳤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문규·강진구기자 park00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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