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보호관찰 전담인력 태부족

2009.10.29 18:22
문희갑 |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사무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 등을 근거로 연일 강경 일변도의 대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차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안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형법 규정에 대한 개정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정할 때는 이성적인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무조건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인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와의 접촉을 영구히 단절하는 생명형 또는 종신형을 가하지 않는 한 범죄자들이 언젠가는 사회로 되돌아와 우리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체계적인 재범 예방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예방책으로써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 활용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2008년 9월1일 실시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은 2009년 10월20일 현재 총 498명에 대해 시행됐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탁월한 재범 억제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관찰이라는 제도 자체와 이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15만명이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전담 인력은 1000명 수준으로 직원 1인당 약 130명의 대상자를 상시 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영국의 20명, 가까운 일본의 70명과 비교할 때 허탈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소극적 투자의 결과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근무인력과 비교해 보면 더욱 자명하다. 2008년 기준 전국 교정기관의 근무인력은 1만3000명 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정직원 대비 보호관찰 직원의 비율은 약 7%임에 비해, 2002년 5월 기준 선진 4개국(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평균 교정직원(11만6287명) 대비 보호관찰 직원(2만3468명)의 비율 20.19%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통계에서 2006~2007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강간, 강제추행)를 범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864명) 중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48.5%(419명)였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4.9%(302명)라고 밝혔다.

결국 집행유예자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가석방 또는 만기출소 형태로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이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정책으로써 보호관찰의 중요성이 있고, 보호관찰제도와 집행기관에 대해 투자를 서둘러야 하는 시급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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