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 3시 인혁당 재건위 사형집행 통지, 오전 10시 대법 사형선고

2012.09.14 22:13 입력 2012.09.15 04:05 수정

“사법살인 명백한 증거”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맡았던 군(軍)과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형선고통지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형을 집행한 구치소도 사형선고통지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사형을 미리 집행했다.

인혁당 재건위 재심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 측은 14일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피해자들의 관련문서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이 공개한 문서는 ‘형 선고통지’와 ‘사형집행명령서’다.

1975년 4월8일 사형이 선고된 8명의 피해자들은 대검찰청,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 서울구치소로 이어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8일 새벽 3시 인혁당 재건위 사형집행 통지, 오전 10시 대법 사형선고

대검찰청이 작성한 도예종씨의 ‘형 선고통지’(사진)가 검찰부에 접수된 시각은 4월8일 새벽 3시로 도장이 찍혀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형 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선고 7시간 전 이미 사형통지서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또 이 문서가 형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은 4월9일 오후 2시로 돼 있다.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 집행은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8시간 후인 4월9일 새벽 4시부터 집행됐다. 이는 결국 서울구치소가 선고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한 셈이다.

문건을 보면 날짜를 조작한 흔적도 있다. 서울구치소 접수일은 1975년 4월8일로 돼 있지만 ‘8’자를 누군가 펜으로 ‘9’로 고쳐놨다. 국방부 장관이 발부한 사형집행명령서에도 날짜가 똑같이 수정돼 있다.

인혁당 유족들이 만든 4·9통일평화재단 측은 “고치기 전인 4월8일이 맞다면 대법원 판결과 검찰, 국방부, 구치소의 사형 통지 절차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얘기”라며 “물리적으로 모든 절차가 하루 만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뒤늦게 누군가 날짜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재심변론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사형집행이 짜여진 각본대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 사건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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