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먹고 이 닦다 쓰러진 4세 딸, 사망 전 보름 동안 엄마에게 맞았다

2016.08.05 21:46 입력 2016.08.05 22:13 수정

“꾀병” 이유…아동학대 혐의 영장

햄버거 먹기 전 27시간 굶기기도

햄버거를 먹은 후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세 어린이는 사망 전 보름간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숨진 ㄱ양의 어머니 ㄴ씨(27)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ㄴ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중상해 혐의를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ㄴ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 ㄱ양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치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혼낼 때마다 자주 쓰러졌다”며 “당시 딸이 꾀병을 부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ㄴ씨의 학대는 ㄱ양이 숨지기 전 보름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지기 전까지 말을 듣지 않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렸다. 그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했다. 1차 부검 결과 ㄱ양의 머리에서는 뇌출혈 흔적이, 얼굴과 팔다리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특히 ㄱ양은 숨지기 전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27시간 동안 굶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ㄱ양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러다 아버지가 지난 4월 직장을 지방으로 옮긴 데다 할머니 건강마저 악화되면서 ㄱ양은 인천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 이후 ㄴ씨는 남편과 함께 6월 말 보육원을 찾아 ㄱ양의 퇴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육원 입·퇴원 심의 등 요보호아동들을 돌보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대부분 서류와 면접 심사에 그치고 있다. ㄱ양은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퇴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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