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도 광고 유치 가능

2017.06.04 21:04 입력 2017.06.04 22:16 수정

자영업자 입간판 등 연장 허가 안 받아도 계속 사용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도 택시나 버스처럼 타사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다른 업체의 광고를 차량에 실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은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이 제한돼 있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사 광고를 허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자영업자가 업소 간판으로 사용하는 벽면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등에 대해 영업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허가를 받은 간판이라도 일정 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행자부는 또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할 때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꿨다.

따라서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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