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표결"

2018.05.20 15:06 입력 2018.05.20 15:28 수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개헌안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는 규정은 지켜야 한다. 적법 적차에 따라서 제출된 헌법개정안을 국회는 당연히 24일 처리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130조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는 발의된 날로부터 6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안을 표결해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113명) 단독으로 개헌 저지선(96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288명) 3분의 2(192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2명 이상 참여한 표결에서 192명 이상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된다. 가능성은,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에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한국당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선출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만료되는 정세균 의장 후임 의장을 국회법에 따라 임기만료 5일 전인 24일 선출해야 한다”며 “24일이 국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6선 문희상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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