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하고 잔인…” 여행가방에 아동 감금 살해…항소심, 가해여성에 25년형

2021.01.29 10:42 입력 2021.01.29 21:55 수정

동거남의 9세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으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가방에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탈진이 올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 음식은커녕 물조차 안 줬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주로 피해자를 훈육하려 했다는 취지”라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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