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복 안 입는 학교 중·고교생도 교복비 지원

2021.07.13 13:38 입력 2021.07.13 21:24 수정

대안학교 학생, 다른 시·도 진학 고교생도 30만원 상당 혜택

경기도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한 데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도내 거주 학생에게도 무 상교복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대안학교처럼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올해 2학기부터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현금이 지급된다. 그간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 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중학생까지만 무상교복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교생도 지원을 받는다. 다만 교복을 입지 않는 다른 시·도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무상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무상교복 지원 신청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이나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소속 학교에 하면 된다.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총 25만837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775억원은 이미 편성됐다. 이 중 절반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25%씩 부담하기로 했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단체 최초의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을 시작으로 연차·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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