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2배 증가…전담 수사관이 모자란다

2021.07.18 21:15 입력 2021.07.18 22:24 수정
이하늬 기자

5개월간 3681건 수사…1명이 26.5건씩 맡아

13세 미만 특수팀 신설해놓고

인력난에 10세 미만으로 낮춰

아동학대 신고 2배 증가…전담 수사관이 모자란다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수사관 1명이 평균 26.5개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수사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2 신고로 접수된 아동학대는 1만313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793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112 신고 외에 고소, 고발까지 합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사건(정인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올해 2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수사관 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전담 수사관 139명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담당한 사건은 총 3681건이었다. 수사관 1명이 평균 26.5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관 1명이 평균 47.6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어 서울(35.5건), 경기북부(30.6건), 충남(28.2건), 부산(27.5건), 인천(24.2건), 경남(22.9건), 대구(22.4건), 제주(18.8건), 전남(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두 달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 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다.

업무부담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피해아동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만 특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연령을 조정했다. 10~12세는 정상 진술이 가능해 경찰서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은주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문가 연구·토론을 거쳐서 13세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0세 미만으로 연령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령 조정과는 별개로 담당 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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