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만에 ‘부동산 의혹’ 절반이 소명됐다고 한 국민의힘

2021.08.24 20:35 입력 2021.08.24 22:17 수정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최고위는 이날 부동산 관련 법령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최고위는 이날 부동산 관련 법령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을 공개하고, 이 중 5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1명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속 의원 10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의원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탈당 요구는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나머지 6명의 경우 의혹이 해소됐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두 달 가까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하루 만에 소명됐다니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의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당은 이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의 혐의를 밝히고 탈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헌·당규에 규정된 ‘탈당 권유’ 조처는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으로 이어지지만 이번에 내려진 ‘탈당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적 조처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리 척결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하게 제명처분을 내린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처분도 흔쾌하지 않다. 자진탈당하면 의원직 유지를 못하는 비례대표 신분을 감안한 꼼수이다.

압권은 국민의힘이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한 점이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는 아예 “토지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며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사자의 짧은 해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거니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처분의사를 밝혔으니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놀랍다.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여권의 부동산 실정 비판에 앞장섰던 대선 주자 윤희숙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부동산정책본부장인 송석준 의원이 포함된 것도 아픈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명백한 착각이다. 국민의힘이 같은 사안을 두고 민주당을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는지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민의힘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의원 6명에 대해서도 한 치의 고려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당은 백배사죄하고 징계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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